올해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기대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원 한도를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이며, 기혼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구·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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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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