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북구·기장·해운대 등서 다수 발생...시민들에 주의 당부

부산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지역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 벽보와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총 17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구 문현동 등 8곳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기장군 정관읍에 부착된 송진호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앞서 19일에도 북구 만덕동 일대 3곳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으며,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자의 선거 운동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다.

20일 기준 부산에서 선거 벽보 또는 선거 운동 현수막이 훼손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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