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북구·기장·해운대 등서 다수 발생...시민들에 주의 당부
부산지역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 벽보와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총 17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구 문현동 등 8곳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기장군 정관읍에 부착된 송진호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앞서 19일에도 북구 만덕동 일대 3곳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으며,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자의 선거 운동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다.
20일 기준 부산에서 선거 벽보 또는 선거 운동 현수막이 훼손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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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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