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재판부 “원심 형량 적정, 항소 모두 기각”

(사진=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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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50㎞ 넘게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경찰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경찰청 간부 4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면허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양산시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까지 약 50㎞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해 8월 부산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 판결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각종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2심에서도 추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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