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단성·진양호 등 8월까지 집중 점검 실시

산청군 생초상수원보호구역 전경. ⓒ산청군
산청군 생초상수원보호구역 전경. ⓒ산청군

산청군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8월 말까지 진행하며, 생초·단성·진양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이며, 이외에도 △수영 및 야영 △취사와 세차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군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수시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카메라와 각종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도 병행 운영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상하수도 관리담당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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