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지역 상생 실천 모범 사례
함양군 인구정책과와 속초시 공원녹지과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 교류의 모범을 보였다.
함양군은 지난 26일 양 기관 직원들이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되새기고, 지역 간 우호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양측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함양군과 속초시는 각각 120만 원씩 기부했다.
이양숙 함양군 인구정책과장은 “속초시청 오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호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두 도시 간 상호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NH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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