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직원에 “후보 찍어라” 등 발언 정황...경찰, 압수수색 통해 자료 확보
부산시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지난 4·2 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간부 A(서기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B 후보를 찍어라", "해당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A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직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키워드
Tags #부산 #부산시 #부산경찰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 #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감 #재선거 #보궐선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선거법 #서기관 #공무원 #교육청 #이효재
이효재 기자
rkdi028@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