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이 특수봉인지 뜯어 선관위 고발
특정 후보자 내용 담긴 불법 인쇄물 부착에 수사의뢰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 부산에서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인쇄물 부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30~31일 부산 금정구 일대 거리에 특정 대선 후보자 2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불법 인쇄물 28장을 부착돼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벽보 등의 훼손 사례 총 48건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관인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 불법 인쇄물 부착, 선거 벽보 훼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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