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근거해 매년 우수 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의령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100명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고,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추첨은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으며, 군은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첨은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오태완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 3,800여 명 중에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100명에게는 의령사랑상품권 5만 원과 함께 감사서한이 동봉돼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오태완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자발적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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