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이우청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북도의회)
이우청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북도의회)

이우청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이 담겼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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