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 검문형 다기능 단속...주간·심야 불문 상시 단속 진행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 처벌강화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스트레이트뉴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 처벌강화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스트레이트뉴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 처벌강화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즉,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가장 강한 처벌인 현행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73건→198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내 23개 경찰서가 함께하는 ‘도내 일제단속’을 주 1회 이상, 각 경찰서별 상황에 맞는 ‘서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과 점심시간대에도 검문형 다기능 단속을 실시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심야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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