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0일까지...영암군, 은행, 온라인 위택스・계좌이체・텔레뱅킹 등 통해 납부 가능
영암군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영암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총 22,628대에 21억 8,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방문 납부 외에도 온라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텔레뱅킹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외에도 6월, 9월에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또는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현재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관련기사
문미선 기자
1837verita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