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차량 15만 6,000대 대상 고지서 일제 발송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부과 제외
여수시는 17일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12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등 15만 6,000여 대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되지 않는다.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위택스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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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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