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관련 보장성 특약 신설
삼성화재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 중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침수∙화재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매년 발생하는 침수피해 및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신설, 7월 6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침수∙화재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은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차량이 침수∙화재 피해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전손 처리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보상해준다.
차량 수리 시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며, 전손으로 인해 신규차량을 구매할 시에는 보험가입금액 7%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와 신차 검수비용 20만 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침수로 인한 차량 수리 시 하체보호(언더코팅) 시공을 하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차종에 따라 20~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 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침수 및 외부화재로 인해 자차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는 침수∙화재로 자차 손해발생 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한정 보상 특약'을 통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단, 일반 자동차사고에 의한 자차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신설특약에서 화재 피해는 외부의 요인에서 비롯된 산불과 같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며, 피보험자동차에서 발화했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고객에게 안심을 제공할 수 있는 특약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의 사각지대를 찾아 맞춤형 상품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