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부담금 1천원→100원으로 대폭 인하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복지 확대 기대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행복택시’ 주민부담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한다.

현재 행복택시는 함양군 11개 읍면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민부담금 인하로 해당 마을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외출과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행복택시 부담금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100원 행복택시’ 외에도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 무료 이용,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차량 확대 등 교통복지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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