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합의에 참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힌 끝에 공익위원의 조율로 접점을 찾았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이번 수치는 낮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5.0%)은 물론, 김대중 정부(2.7%) 다음으로 낮은 기록이다. 그럼에도 올해(1.7%)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은 적지 않다.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으로 78만2000명(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13.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한 목소리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그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다만 합의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생계보완 대책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합의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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