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최창원 등 지분율 높은 최대주주에 수혜 집중
재벌 대주주 ‘기업 자원 사외 유출’ 통로 우려 증폭
차규근 “최상위 소득자들이 독식하는 배당 구조”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이 뜨겁다. 기존 배당 수령이 극소수 대주주에게 집중돼 있어, 배당 확대 효과보다 특정인의 특혜, 기업자원의 과도한 사외유출 등의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기준, 상장사이면서 배당성향 35% 이상인 법인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세 별도)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이며, 지방세 포함 49.5%다. 배당소득이 많은 개인은 분리과세 시 배당 수령분에 한해 거의 절반의 감세 효과가 있다. 대체로 지주사 내 개인 최대주주인 기업집단 총수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누리게 된다.

최대주주 중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등으로 압축된다. 최창원 부회장은 최근 SK디스커버리 보유 지분이 기존 49.81%에서 51%로 확대됐다. 계약체결 주식을 합치면 51.74%까지 늘어났다.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 효과(배당가능이익 활용 이익소각)다. 작년 말 기준 자사주는 5.73%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SK디스커버리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2025년까지 총 6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42.07% 보통주를 보유 중이다. 이 회장 자녀인 이경후, 이선호 씨가 각각 26.9%, 29.13% 배당 우대를 받는 우선주도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 우선주 비율이 57.12%나 된다. 자녀들이 보유한 신형우선주는 2018년에 지급됐고 10년이 지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연 2%를 우선 배당하며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의결권이 부여된다.

CJ는 신형우선주를 주식 배당 형태로 활용해 지분 승계 과정에서 용이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보통주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우선주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분리과세까지 하면 배당 우대 혜택까지 커질 수 있다.

CJ 역시 자사주가 7.26%나 된다. CJ와 SK디스커버리처럼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자사주가 많으면 유통주식 수 자체가 작아 분리과세 시 대주주 수혜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고, 이는 부자감세 논란을 낳는다. 기존에 총수일가가 과도한 보수를 챙겼던 재벌 관행은 배당으로 분산될 수 있지만 사외유출되는 배당으로 기업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도 여전하다. 또 다른 기업집단도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위해 합병이나 자사주 등을 활용한 개편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전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당소득이 최상위 소득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2023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이 30조2184억원에 달하는데 상위 0.1%가 45.9%를 가져간다”고 했다.

참여연대 집행위부위원장 정세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세제혜택을 받은 고배당 기업 수가 2016년(2015년 귀속) 230개, 2017년(2016년 귀속) 198개에 그쳤으며 이들 기업이 배당한 금액 중 1.3~1.6% 수준만이 중소기업의 배당액에 해당해 세제혜택이 대기업, 대주주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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