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 기간 조정 등 대상법인 편의 최대한 반영해 진행
경북 상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 10억 이상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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