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원 관련 3개 조례안을 폐지했다.

대전시의회가 23일 열린 제288회 제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등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1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각각 찬성 14 반대 3, 찬성 14 반대 2, 찬성 13 반대 4표가 나왔다. 조례 폐지로 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대전 NGO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약 10년간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공익활동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운영은 대전시가 위탁한 민간단체가 맡아왔다.

폐지안에 반대한 김민숙 의원은 “조례 폐지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찬성한 이중호 의원은 “NGO의 자발성이 약화되고 공공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즉각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결정을 “민의를 짓밟은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안 의결 이전 832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적법하게 제안한 시민참여 토론회 요구를 시의회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들과의 숙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대전시에 대해 시민참여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적법하게 제안된 시민토론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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