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법이 故 용산초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교육 현장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학부모는 고인이 학생을 교장실로 수시로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 등의 표현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비하·왜곡하는 글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판결은 악성 민원과 허위 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만 강조한 판단은 교육 공공성과 교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고(故) 용산초 교사는 오랜 기간 지속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혐의 고소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2023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후 정부는 고인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 순직 처리했다.
단체는 “항소심에서는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교권을 지키는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교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교육계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
최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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