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서 모금
산청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지원 성금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특정 사업을 발굴해 기부금을 모금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에 산청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집중호우 피해 긴급 모금 지정기부’를 운영한다.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복구 긴급 모금’ 또는 민간 플랫폼과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답례품이 제공된다.
또한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16.5%에서 최대 33%로 확대됐다.
군은 모금된 기부금을 세부적인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복구 현장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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