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등 경제단체들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 혼란”
“우려 넘어 참담한 심정” 개정안 재검토 요구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재계가 대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을 들어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었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들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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