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담합·보수 문제로 법정 대응 가시화
29일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총 273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롯데웰푸드가 입은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 원과 신동빈 회장의 위법한 중복 보수 지급 손해 154억 원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특히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 단체가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된 점에서 회사의 내부 문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진행한 빙과류 판매 담합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과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대기업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2007년에도 구 롯데제과와 롯데삼강 시절 빙과류 가격 담합으로 시정조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웰푸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담합을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이 담합 행위는 단순히 부분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30차례 이상의 회합을 통해 기본 합의에서부터 세부 유통 채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원고인 소액주주들은 당시 이사회 멤버들이 담합을 예방하거나 통제해야 할 감시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에 롯데웰푸드에 담합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신동빈 회장의 위법한 보수 수령 문제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여러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겸직하며 고액의 중복 보수를 지급받았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롯데웰푸드에서 약 26억 1000만 원, 롯데지주에서 약 59억 7000만 원, 롯데칠성음료에서 약 34억 9000만 원, 롯데케미칼에서 약 38억 원, 롯데쇼핑에서 약 19억 6000만 원 등 총 178억 34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8년에 걸쳐 지급받은 총 보수는 10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여러 계열사의 상근 임원으로 동시에 근무하며 이 보수 규모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에는 신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롯데웰푸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더욱 부당성이 드러난다.
롯데웰푸드는 이 시기 구속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 출석률 0%에 비추어볼 때 해당 보수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소액주주들은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이러한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은 단순한 충실의무 위반을 넘어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에서 여러 대규모 상장사가 동시에 대표이사급 상근 임원을 가진다는 것은 통상 어렵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154억 5000만 원 전액을 위법한 보수로 규정하고,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끄는 경제개혁연대 및 소액주주들은 담합이라는 중대한 시장 불법행위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배주주의 부당한 겸직과 보수 수령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법적 다툼의 향방에 따라 롯데웰푸드뿐 아니라 대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질서의 개선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 현재 롯데웰푸드는 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