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로 경제 부담 완화... 저출산 대응책 강화
진주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최대 160만 원의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응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검사 결과 기질적 이상이 없는 부부다.
대상자는 간 기능, 신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등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해 침, 뜸, 첩약 등 한의치료와 진료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치료와 관찰 기간은 약 6~7개월이다.
신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소 누리집의 난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난임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포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진주시 보건소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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