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청북부청사.경기도 제공.
경기도청북부청사.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道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가평 조종천(상면지구, 청평지구),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 및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 쉼터(그늘막) 설치·시원한 물 제공·근로자 휴식 제공 여부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 교육을 통해 폭염기간 동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 35℃이상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 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과 현장별 체감온도에 따른 공사 중지 이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해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보험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 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이나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원, 기후재난 관련 상해 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기/인천=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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