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이라 판단해 신동원 회장 직접 고발
증여의제 과세 쟁점…고의 누락 시 조세포탈 간주
국세청 세무조사 이어질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를 고발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기업집단 소속 회사 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했다. 누락 회사가 39개사나 돼 이들 친족회사들과 계열사간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량에 따라 과세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 세무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 회장의 외삼촌 일가가 운영하는 친족회사와 그 임원들의 회사 등 총 39개사를 누락했다. 2021년 당시 농심이 신고한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이었는데, 누락 회사 자산총액 938억원을 더하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농심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등)를 피할 수 있었고, 누락된 회사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았다.
누락 신고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따른 증여의제 탈세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증여의제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존재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일반기업 기준 30% 초과(중견40%, 중소 50%, 특수관계인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 시 20%), 지배주주 및 친족 주식보유비율이 일반기업 3%(중견중소 10%) 초과 시 해당된다.
증여의제 과세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고의 누락 시 최대 40%), 납부 지연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지연이자를 비롯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고의성이다. 고의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드물게 총수를 고발한 것은 친족회사 존재를 몰랐을 리 없고, 허위 자료 제출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농심 측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동원 회장 고발 건은 공정위가 총수를 직접 고발해 근래 드문 사례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를 고발했지만, 2021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제재를 내렸으나, 당시 고발 조치가 빠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해당 사건은 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만 진행돼 최근 대법원서 최 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후 2023년에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지침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무회의 절차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다.
특히 2024년 8월 삼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당시에는 총수를 고발 대상으로 제외했었는데, 이번 농심 건은 총수 개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번 고발 사안이 일부 계열사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 수령과 관련이 있어 그렇다”고 했다.
과거에도 공정위 조사나 고발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 사례가 있다. 호반건설의 경우 공정위 위장계열사 운영 조사 이후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하이브가 금융당국의 고발 이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국세청 발표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이어졌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