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제공 미끼로 만나 가슴 만지거나 입 맞춘 혐의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도 소속 7급 공무원 A 씨(30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을 사주거나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만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먼저 '술을 먹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 A 씨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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