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 전달
특례시 실질 권한 강화 시급
합리적이고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창원특례시는 1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자치분권팀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 직무대리, 지방시대위원회 안창형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과 각각 만났다.
시는 면담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만 명시돼 있어,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수도권 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인구 기준 하향 조정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특례시 출범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명칭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례시 제도 안정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창원시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법령 개정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창원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와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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