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2년간 감면

경북 청도군이 극한호우 피해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승인됐다.(포스터=국토교통부)
경북 청도군이 극한호우 피해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승인됐다.(포스터=국토교통부)

경북 청도군이 극한호우 피해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승인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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