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와 국민 여론 모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경제6단체는 법안 강행에 반대하며 수정 수용과 시행 유예를 촉구했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계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 급여 압류 금지 등 재계 수정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노사 협의 없는 강행은 산업현장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19일에는 대한상의가 자체 플랫폼을 통한 국민 인식 조사를 공개했다. 응답자 76.4%가 개정안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80.9%는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 대응 어려움”(37.4%)과 “원·하청 갈등에 따른 거래축소”(36.2%)를 우려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사 투자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재계는 특히 ‘사업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구조조정이나 해외투자까지 쟁의 행위에 휘말려 글로벌 경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여기에 더해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자, 응답자의 65.3%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답해 ‘속도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노동계와 야당은 법안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과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노사관계 법제 차원을 넘어, 한국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분석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권리 보장과 경영계가 제기하는 경쟁력 위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입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가 경제계·노동계·국민 여론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