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 ... 지원대책 강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봉암연립주택이 붕괴 위기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함께 향후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이주 지원대책까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암연립주택은 지난 2024년 4월 천장 콘크리트 박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수·보강 없이 방치돼왔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2월부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창원시는 “민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점검 결과 D등급이면 사용제한 권고, E등급이면 사용금지와 주민 대피 명령 등 강력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E등급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시는 즉시 주민 이주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세부 지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봉암연립구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재편과 봉암교 확장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현재 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봉암연립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 확보와 지역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에서 행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 자체가 구조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만큼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시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형사고 위험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의 안전 관리와 주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