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없다…한도 없이 인정하지만 소득 3% 차감 잊지 말아야
실제 내 돈으로 낸 의료비만 공제...그 금액이 총급여의 3% 넘어야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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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노령층은 의료보험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며, 연 700만원 한도(일반 가족 의료비) 또는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의 경우  한도 없이 인정된다. 다만 누구나 총급여의 3%를 넘는 순지출액만 공제되고,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제외된다. 


◇ 모두에게 적용되는 총급여 3% 바닥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노령층은 의료보험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이 돌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고, 연 700만원 한도이거나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를 위해 쓴 의료비는 전액을 인정하는 우대 규정까지 있다. 

다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최소 기준, 즉 ‘총급여의 3%’라는 바닥이 있어서, 이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간다. ‘노령층 의료보험 공제가 안된다’는 주장은 ‘한도 없음’과 ‘3% 바닥’을 혼동해 오해가 생긴 것이다. 

국세청 공식 안내문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쓴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계산에 반영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제 ‘한도가 없다’는 말을 보고, 3% 바닥도 없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의료비 700만원 상한을 없애 준다는 뜻이지, 총급여 3%까지는 누구나 스스로 부담한다는 공통 규칙은 적용된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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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을 모르고 합산하는 실수도 잦다.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수증 총액만 보고 입력했다가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노령층이라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명확히 열거한다.  

우선 연간 의료비 지출에서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먼저 뺀다. 그리고 순지출액에서 ‘총급여의 3%’를 다시 뺀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가 없다.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이 세액에서 바로 깎이는 ‘세액공제액’이다.  

가령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65세 이상 부모 의료비로 300만원을 썼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이므로, 300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180만원이 공제 계산 대상이 된다. 65세 이상 의료비는 한도 자체가 없으니,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액은 27만원이다. 

만약 이 300만원 중 5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았다면, 먼저 50만원을 빼 순지출 250만원을 만들고, 거기서 3% 바닥 120만원을 빼 130만원에 15%를 적용하면 최종 공제액은 19만5000원이 된다. 공제액이 기대보다 작게 느껴지는 순간은 대부분 ‘실손·상한제 환급분 제외’와 ‘3% 바닥’ 계산을 놓쳤기 때문이지, 연령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탓이 아니다.   


◇ 대상·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기준


요양 관련 비용도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진료·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로 본다. 반면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모든 비용을 의료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이 실제로 낸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점은 국세청 자주묻는질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즉, 장기요양기관 청구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보고,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만 의료비로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증빙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가장 안전하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안 된다”는 잘못된 상식도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사실과 다르다. 의료비 공제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따지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가족의 의료비라면,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지출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할 수는 없으니, ‘실제로 낸 사람’ 한 명만 공제를 청구해야 한다. 이 원칙을 놓치면 자료가 있어도 공제가 거절될 수 있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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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한도를 보면,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에 공제율 15%를 적용한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를 적용한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로 우대한다. 이들 역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한다는 공통 전제가 있다. 즉 제도는 특정 연령층을 배제하기보다, 취약한 상황일수록 실질 부담을 더 줄여 주도록 설계돼 있다.  

매년 1월 중순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가 열리고, 병·의원·약국 자료뿐 아니라 보험사가 제출한 실손 지급자료도 조회된다. 여기서 조회된 ‘의료비 총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실손으로 보전된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반드시 제외하고, 남은 ‘순지출’로 3% 바닥을 넘어서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만약 간소화에 누락이 있다면, 납세자가 증빙을 보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연말정산에서 못 챙겨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 더 챙길 수 있다. 

정책·판례 흐름도 공제 범위를 좁히려는 방향은 아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실손·상한제 환급금 제외’와 ‘3% 바닥’ 원칙을 반복해 알리고, 세부 항목도 조금씩 보완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취약계층 관련 항목을 손봤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내 돈으로 낸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비로소 계산이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실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실제 부담한 만큼 공제가 가도록 설계돼 있다”며 “요양 쪽은 오래전부터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만 인정한다는 기준이 시행령에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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