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대표이사를 22일 소환했다.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95일 만의 소환이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국은 김 대표가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경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왜 기계 내부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평소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월 감정 결과에서 사고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일 호스가 윤활유가 도달해야 할 주요 구동 부위를 정확히 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SPC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화공장 방문과 질책 이후, 이틀 뒤인 27일 생산직 근로자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생산 구조를 전환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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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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