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판정 시 즉각 대피·이주 지원 추진

 창원시 제공.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노후 공동주택인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결과와 향후 이주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전성 논란이 이어져 온 해당 단지에 대해 시가 직접 나서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22일 오후 성산구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사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점검을 담당한 부서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지난 2월 18일 실시된 긴급안전점검의 경과가 공유됐다.

특히 안전등급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최저 등급인 E등급 판정 시 적용될 이주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에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준공 4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이다. 지난해 4월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시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건물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8월 말 완료되며 최종 결과는 9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만약 E등급 판정이 내려질 경우 건축물 사용이 즉시 제한되고 주민 전원 대피 조치가 불가피하다.

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올해 2월부터 ‘이주 지원대책반’을 꾸려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다듬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된 이주 지원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마련됐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이다. 현재 시는 LH임대 23세대와 시영임대 5세대 등 총 28세대를 확보해 놓았고 향후 공가 발생 시 추가 지원 가능한 세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직접 지원이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주택 임차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주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끝으로 긴급복지 지원이다. 갑작스러운 이주로 인한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주거비 등 긴급 지원 절차를 병행해 주민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설명회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세대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사전에 파악했다.

창원시는 다음 달 5일 같은 장소에서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긴급안전점검 최종 결과가 공개되고 만약 E등급 판정이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이주 절차와 지원 세부 내용이 본격 안내된다. 현장에서는 이주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추가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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