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조차 없는 유령회사가 간판 교체 사업 선정”

수년간 방치된 폐허에 주소를 둔 간판업체가 경북 영천시가 발주한 5억5000만원 규모 간판개선사업을 수주하며 지역업체를 가장한 유령업체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스트레이트뉴스)
수년간 방치된 폐허에 주소를 둔 간판업체가 경북 영천시가 발주한 5억5000만원 규모 간판개선사업을 수주하며 지역업체를 가장한 유령업체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스트레이트뉴스)

수년간 방치된 폐허에 주소를 둔 간판업체가 경북 영천시가 발주한 5억5000만원 규모 간판개선사업을 수주하며 지역업체를 가장한 유령업체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영천시는 올해 4월 23일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했고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입찰 결과 A사 5억5000만원, B사 5억3820만원, C사 5억830만원을 각각 제안했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A사가 최종 선정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정량평가 20점(절대평가), 정성평가 60점(상대평가), 입찰가격 20점으로 상대평가(면접 평가)로 선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전문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 사용되는 방식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 요구사항, 일정, 계약 조건 등이 협상 대상이 되며, 복잡하고 대규모 사업에서 발주기관과 업체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현장 취재 결과 A사의 사업자등록 주소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허 상태였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구미시 소재 D사 역시 4년 전 사무소를 이전한 상태로, 등록 주소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다.

영천 광고업체 K 씨는 “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영천시청이 시민을 두고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A사가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있지만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자격조건을 갖췄다”며 “주소지가 잘못됐다고 단속할 권한은 없으며, 입찰 참가 조건을 전국으로 확대한 협상형 계약이라 주소지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간판조차 없는 회사가 간판 교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류상 주소지에 실체가 없는 회사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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