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지진대응 정책 발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취지

남영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북도의회)
남영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북도의회)

남영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 의원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1건이 경북에서 발생했고, 포항·경주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임을 감안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남영숙 도의원은 “최근 인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포항과 경주의 지진을 직접 겪은 도민들의 불안감 역시 깊은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불안을 덜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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