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모경종 ,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국회 세미나 개최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 27이루국회의원회관. 진종오 의원실.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 27이루국회의원회관. 진종오 의원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한국조례학회(회장 박재영)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조례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조례학회가 국회에서 마련한 첫 공식행사로,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조례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재관·박정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남석 한국조례학회 이사장,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조명우 전 인천시 부시장, 도윤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전 파주시장)는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행 법령 체계상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두 번째는 주민이 어떻게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다”라고 지적하며 조례의 역사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국조례신문 편집인(전 경향신문 부국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지방의회가 어쩌면 국가나 정부보다 더 국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조례는 작지만 강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정보공개, 무상급식, 치매환자 지원, 생활체육진흥 등 사회 변화를 이끈 대표적 조례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행정안전부, 법제연구원, 지방의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질적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택갈이식 입법’ 확산 우려, 정치·이해관계 유착에 따른 청탁성 조례 문제, 주민 발안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됐으며, 전문 인력 확충과 아카이브 구축 등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진종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30년 동안 12만 건이 넘는 조례가 제정되며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왔다”며 “학교·복지·안전·환경 등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사실상 조례에서 비롯되기에 조례야말로 지방자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조례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을 비롯해 고덕희 고양시의원, 이덕수 성남시의원, 손은비 인천중구의원, 육은아 인천남동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태효 대한체육회 성평등위원도 참석해 조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