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는데 HD현대오일뱅크는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제공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는데 HD현대오일뱅크는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제공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인데, 회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간 것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계열사 간 처리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배출했다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그동안 적발된 환경법 위반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업계 전반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지난 2022년 사전 고지를 받은 뒤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과징금도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쟁점은 ‘배출’의 정의에 있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사업장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를 배출로 본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에서 발생한 처리수를 자체 공장 내에서 재사용해왔으나, 물 부족 사태로 인해 자회사인 현대케미칼과 현대OCI에도 이를 공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는 이를 ‘사업장 내부 활용의 연장선’으로 이해했지만, 당국은 별도 사업장 간 이동은 배출로 판단했다.

회사는 또 기준치 이하로 보내기로 했던 처리수가 일부 구간에서 초과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적 규정을 위반했으나 실제 피해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 논의와 맞물려 과징금의 과도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 해석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환경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대기업마저도 기준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킨 사건이라는 평가다. 특히 ESG 경영을 강조해온 HD현대그룹이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되면서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회사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자회사와 자원 공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문제가 됐다”며 “환경부가 검토 중인 규제 완화 방향성에 비춰도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 활동과 환경 규제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번 과징금이 명확한 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국은 “실정법상 위반은 분명하다”며 소송을 통해 진위를 다투더라도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제도 개선, 그리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신뢰 회복 문제로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HD현대오일뱅크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또 환경부가 제도 개선과 집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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