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 2578명 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해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부산광역시당, 울산광역시당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류제성 법률위원장은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로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와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행위 등은 헌법적으로 위헌이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법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12·3 계엄 당시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계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봤다.
따라서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하위직 군경이 위법한 명령 수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다시는 국가기관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원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매우 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류제성 부산시당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석열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