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콘크리트·기울어진 벽… 시, 전면 이주 지원 대책 가동

창원시는 지난 5일 봉암연립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창원시는 지난 5일 봉암연립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창원시 의창구 봉암동에 자리 잡은 봉암연립주택이 결국 ‘위험 시설물’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수년간 주민들 사이에서 붕괴 위험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긴급안전점검에서 그 심각성이 최종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창원특례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용제한과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며 전면적인 이주 지원 대책에 착수했다.

봉암연립주택은 지난 1982년에 준공된 지상 3층 규모, 8개동으로 이루어진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건축 당시만 해도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40년을 훌쩍 넘긴 세월 속에 콘크리트 균열과 구조적 불안정성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주민들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 파편, 외벽 갈라짐, 기울어진 계단과 벽체 등으로 일상적인 불안을 호소해 왔고, 전문가들 역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주민 대피와 이주 문제는 늘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미뤄져 왔다.

창원시는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동 가운데 4개동(1‧3‧7‧8동)이 D등급(미흡)으로 판정돼 ‘사용제한’이 권고됐고 나머지 4개동(2‧5‧6‧9동)은 최하위인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는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만큼 구조적 위험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시는 E등급 판정을 받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즉각 ‘사용금지’를 명령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이주 지원에 나선다.

대책에는 LH·시영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비 최대 1천만 원 융자 지원,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단순히 거주지를 떠나라는 행정명령이 아닌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와 함께 시는 봉암연립주택 전체에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변위계측기를 통해 건물의 변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향후 이주가 완료된 동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2차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시민의 안전은 어떤 행정적 부담보다 우선해야 한다.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신속한 이주만이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시는 끝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안전 점검 결과 통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수십 년간 방치돼 온 노후 연립주택 문제를 행정이 본격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창원시가 ‘시민 안전 최우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붕괴 위험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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