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위메프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결국 위메프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할 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회생절차는 흔히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제도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클 때 적용된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 자체가 폐지되며, 이는 곧 파산 선언으로 이어진다.
폐지 이후 예외적으로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도의’ 절차가 존재하지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두 회사 모두 구조조정과 투자 유치를 통한 자체 회생보다는, 인가 전 매각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후 티몬은 빠르게 오아시스의 인수 대상으로 확정됐고, 지난달 22일부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면서 법원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다. 반면 위메프는 매각을 위한 협상 자체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고, 끝내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커머스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신선식품 배송 노하우를 갖춘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면서 시너지를 노린 반면, 위메프는 뚜렷한 사업적 차별화 포인트나 매각 매력 요소가 부족했던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와 인수 희망자가 충분히 모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티몬과 함께 ‘3강 체제’를 이루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 위기까지 몰리게 된 건 국내 이커머스 산업 내 치열한 경쟁과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위메프의 자산은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