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급증·손실 눈덩이…국비 법제화·제도 혁신 촉구
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비용 부담의 주체와 책임 범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와 운영기관은 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와 국비 보전 법제화, 조건부 무임제 도입, 이용자 직접 보전,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컨트롤타워 설립 등 제도 혁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교통공사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운영기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논의의 초점은 한 가지였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고령화 가속과 인구 구조 변화는 손실을 키웠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약 7000억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사의 몫이었다.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좌장을 맡은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회장은 “도시철도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임은 분명하지만, 일방적 비용 전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희 연세대 교수도 “공익서비스의 보편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구조가 운영기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협력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비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용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상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도시철도는 코레일과 달리 국가 지원이 없어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진혁 연세대 교수는 “전면적 무임 대신 자부담·부분 할인 등 조건부 무임제와 이용자 직접 보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영희 서울교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법령에 따른 제도다.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적 도시철도 중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무임수송 손실보상 프레임을 공익보상으로 전환하고, 편익 계량화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교통사는 “국민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