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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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를 상대로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기각됐다. 주주들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등 기만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판결문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원고 측은 쿠팡과 경영진이 투자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재항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일부 주주들은 쿠팡이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누락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물류센터 근무 환경 은폐 △검색 결과 조작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작성 지시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장 후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주가는 상장 첫날(2021년 3월 11일) 장중 6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2022년 5월 10달러 밑으로 떨어진 뒤 장기간 20달러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무 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논란도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사실에 기반했거나 단순한 과장 수준”이라고 했다. 가격 조작 혐의도 뚜렷한 근거가 없고, 직원 리뷰 작성 사실 역시 이미 공개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JP모건·Allen & Co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으며, ‘재소 불가(prejudice)’ 판정을 내려 소송은 종결됐다.

한편 쿠팡 주가는 지난해 4월 월회비 인상 이후 20달러를 회복했고 최근에는 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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