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해군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과 관련해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첩사가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LIG넥스원 판교하우스를 강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첩사는 앞서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A대령이 ‘정찰용 무인수상정 운용개념’ 자료를 LIG 측에 넘긴 사실을 확인해, 올해 2월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군사관학교와 LIG넥스원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고, A대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기관 민군협력진흥원이 공모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LIG와 협업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인수상정 시제품이 훗날 해군 정찰용 USV 체계개발 사업의 사양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LIG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동시에 갖고 입찰에 나선 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LIG넥스원은 과거에도 군 관련 자료 유출 논란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2015년에는 해군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정보가 부정하게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방산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에도 LIG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방산업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무인수상정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LIG의 내부 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방산업체의 기술 경쟁은 대부분 국가 전략자산 확보와 직결돼 있어, 자료 유출 의혹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LIG넥스원이 과거에도 유사 논란에 휘말린 만큼, 이번 사건이 반복되는 관행을 차단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사업은 해군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첫 무인수상정 사업이다. 이번 수사 결과가 LIG넥스원의 사업 지속성은 물론, 향후 방위산업 전반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첨단 무인체계 개발은 국가 전략자산인 만큼 연구개발과 사업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사가 투명한 사업 환경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