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11일 구미시 일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합동단속 및 흡연․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 배포 등 행위(성매매처벌법위반)을 점검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판기 설치가 금지 행위에 포함된 사항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어 12일 구미산동고등학교 등굣길에서 마약 및 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박종근 기자
kbsm24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