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되며,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집중된다.
특히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상품 외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적발되면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추석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감귤 유통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며 “사전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종홍 기자]
김종홍 기자
sjeju@straig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