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등 7개 사업 선정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감도.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감도.

창원특례시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던 마을 곳곳이 내년부터는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될 전망이다.

시는 16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시비 10억 원을 더해 총 50억 원 규모로 쓰일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이 제약된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덜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이어져 온 국가 지원 사업이다.

매년 전국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이 결정된다.

이번에 창원이 품에 안은 사업은 생활 기반 4건(18억 원), 환경·문화 2건(18억 원), 생활공원 1건(4억 원)으로 총 7건이다.

대표적으로 동읍 자여 체육시설 여가녹지 조성,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조성, 도계 체육공원 정비 사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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