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뒷줄 맨 왼쪽)을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뒷줄 맨 왼쪽)을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의 성장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SW사업의 적정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과 한국IT산업협회의 공동 개최로 열린 '공공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공SW 사업과 관련해 20년이 넘는 오랜기간 과제로 이어져온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해민 의원은 "공공SW사업에서 사용자와 공급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적정대가 지급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현재 정부 조직 개편, AI 사업 강화 등 변화의 시기인데 따라 공공SW사업 구조를 재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SW사업의 본질적 특성인 개발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변경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연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난 5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낡은 공공SW사업 시스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디지털정부는 글로벌 상위권이다, 한국은 IT강국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글로벌 '거브테크(GovTech)' 유니콘 기업이 전무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SW 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업 변경을 터부시하는 경직된 법, 제도와 발주기관의 인식 부재, 유명무실한 과업심의위원회, 자율성 없는 예산구조 등으로 사업자가 적정대가를 받지 못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공SW사업의 거버넌스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세 부처로 분산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기재부는 예산 절감,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 행안부는 정부 운영에만 각각 집중하면서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없고 부서간 협업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공SW 사업 관련 예산 정체도 걸림돌로 꼽혔다. 김 교수는 "공공SW 예산은 인플레이션조차 반영되지 못한 채 수년째 정체돼 있다"며 "올해 공공 SW 구축 사업 예산은 4조4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한된 예산 안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세한 사업 단위까지 통제하면서 부처의 자율성과 사업 간 통합·효율화가 저해되며 그 결과, 낡은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혁신과 신규 투자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SW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경빈 LG CNS 공공사업총괄담당은 "(공공SW사업은)중소기업이 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 보상이 계속해서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대기업은 가능해도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며 공공SW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 대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호 아이티센 엔텍 대표는 "과업변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도적 책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로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발주기관과 사업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계약은 총액 개념으로 돼있어 총액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며 "총액입찰제의 경우 처음에 확정한 예산을 초과하거나 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기능점수(FP), 투입공수, 장비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현재 총액입찰제에서는 발주기관이 유리한 구조"라며 "현행 국가계약법상 SW사업 계약변경과 관련해 별도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도 단순히 공사계약 설계변경을 준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W사업 계약은 분석·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과업 범위가 명확해지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과업번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등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 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우찬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현행 국가계약법은 '고정가계약(도급계약)'만 있어 사업 기간과 금액을 확정지은 후 이를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SW사업 특성을 고려해 계약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하다"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 유연성도 확보하고 논쟁도 줄이는 동시에 목표했던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업 기획과 제안요청서(RFP)가 지금보다는 더욱 구체적으로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업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변경될 시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돼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은 현재 경직적인 상황을 고려해 소프트웨어진흥법상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직접 사업 내용을 제안할 수 있고 별도의 RFP를 발주기관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SW사업은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화하기 어렵다. 비가시성으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변경을 하는 사업"이라며 "국가계약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연계가 가능한 환경이 되는 등 AI시대에 맞는 계약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