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농산물 할인행사에서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다시 인하해 소비자가 마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할인지원사업을 악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가 농산물을 20% 할인 판매하면 구매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3년 6월~12월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행사 점검 결과, 전체 313개 할인 품목 중 132개 품목이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할인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업체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이러한 ‘꼼수 인상’ 사례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식품부는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사업을 운영한 정황도 지적됐다. 애초 농식품부는 2023년 직접 지정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할인지원행사를 계획했으나, 대형업체 요청을 수용해 중소업체를 배제한 채 지정 외 48개 품목에 33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해 말에는 기존 중소업체들을 아예 제외하고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119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대형업체에 편향된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지난해 여름 ‘배춧값 급등’에도 정부 관리 부실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한 봄배추를 지난 7~8월 안정기에 과도하게 방출해 이달 가격 급등기에 대응 여력을 잃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저장 물량과 출하 시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여름철 가격을 전망해 실제와 40%의 오차를 기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