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주거 불안 해소·도시계획 균형 모색
창원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전환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주차난과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합법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확정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시설로 분류돼 거주와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른 금융·세제 불이익까지 겹쳐 소유자와 수분양자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창원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변경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오피스텔 전환 시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부채납 제도를 신설했다.
즉, 주차장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을 기부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을 이행 완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행담보 서류만 제출하면 준공 후에도 이행할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원래 관광객을 위한 단기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아파트·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거래되고 활용돼 왔다.
문제는 법적으로 ‘숙박시설’로만 인정돼 소유자들이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창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되는 현실과 법적 지위 간 괴리가 커지면서 △도시 주차난 심화 △기존 오피스텔과의 불공정 문제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 규제나 단속이 아닌, 제도적 보완으로 풀어낸 사례다.
합법 전환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계획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준공 전후 규정 완화로 사업자와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의 ‘전국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던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충안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