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사용 가능
10년 후 자동 전환…1대1 전환 비율
제휴는 1대0.82 전환비율 적용 방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전환 시 탑승 1대1, 제휴 1대0.82 전환비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9월30일부터 2주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청취를 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을 계획 중에 있는데, 양사의 합병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현재처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양사가 합병해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이 적용되고,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사용기한)도 각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아울러 보너스 항공권ㆍ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
별도 관리를 적용받지 않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탑승 마일리지 1 : 1, 제휴 마일리지(제휴 신용카드 등) 1 : 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비율이 적용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비율을 1 : 1로 했다. 또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에서 1 : 0.82를 전환비율로 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 중 자신에게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도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양사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ㆍ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5개 각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한편,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이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을 새롭게 부여받는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양식에 따라 오는 10월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및 공정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